저작권에 대한 설명과 안내 페이지입니다.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창의적인 표현물은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정원, 다리, 탑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건축저작물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표현을 담은 건축물로, 이를 통해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예술적인 영감과 노력이 반영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부터 교회, 정자, 전시장, 가설 건축물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건축물이라고 해도 그 일부 구성요소가 독립적인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 다리, 탑과 같은 부분적인 구성요소는 개별적으로 건축저작물로 등록되고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저작물은 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여, 무단복제나 무단이용을 방지하고 예술적인 창의성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그 부분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창의적인 표현은 문화적, 예술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지며, 저작권을 통해 이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판례
1. 카페 테라로사 사건(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 9601판결)
2. 카페 웨이브온 사건(대법원 2023.9.14. 선고 2019가합 41266판결)
이 외에도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모형과 도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넓은 범위에 비해서 불명확한 건축저작권법은 건축가의 창의성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축 저작권 등록 안내(온라인 등록)
. 건축 저작권 온라인 등록 절차와 일반저작물 복제물 제출안내 입니다.
. 아래 및 첨부와 같이 내용을 드립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링크 : (클릭 이동)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 아 래 ===================================
A. 건축 저작권 온라인등록 절차 안내
1단계 저작권 등록신청 준비자료/신청자격
- 신청 건축물을 나타내는 도면/사진/모형사진/영상 파일.(윈도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확인 가능한 파일 형식. ‘복제물 제출 안내문’ 첨부파일 참고)
- 신청 건축물을 설명하는 1,000자 이하의 글
- 신청인은 저작물의 창작자, 자연인을 원칙으로하며, 2인 이상 공동 건축저작물인 경우 지분율을 정해 신청가능
- 법인, 개인사업체 등 단체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대표자가 저작권 신청이 가능(저작권법 제2조 31호, 제9조 참조)
2단계 저작권 등록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클릭 이동) ▶(저작권등록 (cros.or.kr))에서 회원가입 (인증서 본인확인)
- 사이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저작권 등록’→ ‘일반저작물 등록’→ ‘신청서식 작성’→‘복제물 등 구비서류 첨부 제출’
- 1건당 등록수수료 20,000원, 등록면허세 3,600원 결제 (10건 초과하는 경우 건당 10,000원 다량등록 할인적용)
- 저작권 등록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신청과 우편신청도 가능
3단계 등록기관의 심사 및 보완요청
- 신청된 저작권은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를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요청
-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업무일 기준 8일의 처리기간 내 심사결과를 통보
4단계 등록기관의 결과통보
- 등록이 수리된 경우 ‘저작권 등록증’, 등록이 반려된 경우 ‘반려 통지증’을 발급
- 온라인 상 ‘저작권등록증’은 1회에 한해 출력가능
※ 상기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등록 상담 전화 1800-5455를 이용
B. 일반저작물 복제물 제출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1. 복제물제출의 원칙
⑴ 등록 대상 저작물의 복제물 제출 필수
- 등록 신청물의 복제물 반드시 제출, 단 유일한 원본은 제출 불가
-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상도, 규격 등 최상의 상태로 제출
- 이미 등록된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후순위로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제물 제출을 생략함
(단, 계속적 간행물의 경우 제외)
⑵ 1저작물 1등록 원칙
- 시 1편, 그림 1점, 작곡 1곡, 사진 1점마다 각각 등록을 신청
- 동시에 여러건 신청시에는 1개의 CD 또는 DVD에 복제물 일괄 수록 가능
⑶ 등록 대상 저작물 전체를 제출
- 제출된 복제물은 심사자료로 활용되며 등록 후에는 보호기간 동안 보존됨
- 저작권은 구상 또는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 표현에 대해 발생하고, 제출된 복제물에 대하여만
저작권등록의 효력이 미치므로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거나 요약,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전체 저작물을 대신할 수 없음
- 등록 대상 저작물과 관련없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거나 신청서류상 기재된
등록사실(저작자 성명, 창작 또는 공표연월일 표기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복제물의 재제출이나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때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등록대상이 되는 저작물만을 등록사실과 배치되는 표기 없이 제출하여야 함
⑷ 디지털 파일 제출 권장
- 등록된 복제물은 장기의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보존되며 등록사실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므로,
장기보관에 따른 변형·훼손 등의 위험이 적은 디지털화된 파일 형태의 제출을 권장
- 특수 프로그램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복제물의 경우, 해당 파일과 함께 상용 프로그램 또는 뷰어로 확인 가능한 파일을 함께 제출
- 복제물 파일의 명칭은 등록 신청한 저작물의 제호로 일치시켜 제출하되, 1건의 등록신청에 여러개의 파일이 첨부되는 경우
(예 : 건축설계도서 30쪽) 제호와 일련번호로 저작물 제호와 파일개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2. 건축모형, 건축 복제물 제출 예시
- 건축물 전체 외관이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묘사한 복제물 제출
- 건축설계도는 건물의 입‧배‧측면도의 이미지 파일을 필수로 제출하며, 층별 평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도 별도의 파일로 추가 제출 가능
- DWG와 같이 CAD 등 특수 프로그램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PDF 등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형태도 함께 제출
- 건축물 모형 및 실물 건축물의 경우, 전체적 형태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촬영한 전체의 사진 또는 영상 제출
- 세부적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 확대 촬영 사진 또는 영상 추가 제출
====================================================================================
. 저작권 온라인 등록 절차 일반저작물 복제물 제출안내문을 첨부합니다.
.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축저작권 등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 : 안내문 2식. 끝.
첨부파일 : 22.10.26_ 건축 저작권 온라인등록 절차.pdf, 22.10.26_ 복제물제출안내문.pdf
출처 : 새건축사협의회